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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소득세법 개정 추진

입력 2024-03-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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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4천만원 넘는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는데, 환영하는 반응도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출산지원금은 액수와 상관 없이 전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출산 후 2년 이내지만, 2021년까지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2021년 이후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원씩 지원하면서, 세 부담을 줄여달라던 부영그룹 요청에 화답한 셈입니다.

기존대로라면 연봉에 따라 많게는 최대 38%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연봉 5000만원 받는 직원은 세 부담이 2500만원 줄어듭니다.

기업 입장에선 출산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도 줄어듭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전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하고, 증여로 처리할 경우엔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정 한도를 초과해 출산지원금을 주는 기업이 미미한 만큼 이번 조치가 특정 회사를 위한 거란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관건은 다른 기업들의 동참 여분데, 기업들이 다른 용도로 쓸 비용을 출산지원금으로 처리하지 않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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