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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현희 '전청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입력 2024-03-04 15:57 수정 2024-03-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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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전청조 씨의 30억 원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 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남 씨도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했지만, 남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공범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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