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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받던 중 천공 생겨 숨져…법원, 의료과실 인정
입력 2024-03-04 11:15
수정 2024-03-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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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4일)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천공이 생겨 숨진 A씨 유가족이 B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내과의원이 유가족에게 총 1270만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70대였던 A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2021년 9월 경남 소재 B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이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지만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되고 흡인성 폐렴 등도 생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씨는 같은해 10월 숨졌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했다고 기재됐습니다.
A씨 유가족은 B내과의원 측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B내과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B내과의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기재한 점, A씨가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 특별한 질병이 없던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A씨가 고령이라 수술 후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해 B내과의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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