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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구의원 욕설·폭행 동래구의장 벌금 3백만 원
입력 2024-03-01 10:07
정명규 의장 "폭행 사실 없다" 주장했지만 법원 "고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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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규 의장 "폭행 사실 없다" 주장했지만 법원 "고의성 인정"
부산 동래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이 지역축제 현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피고인이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며 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 2022년 10월 16일 동래구 명륜동 '동래읍성 역사축제' 현장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귀가하려 했는데 동료 의원이 귀가하려는 이유를 물어보려고 다가가자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두르듯이 뻗어 몸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취재
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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