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입력 2024-02-29 20:50 수정 2024-02-29 21: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오늘(29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표결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은 최종 폐기 됐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