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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처방 징역형' 의사가 병원 운영…복지부·검찰 서로 '네 탓'

입력 2024-02-29 20:32 수정 2024-02-29 22:08

시술 끝나면 '투약'…프로포폴 1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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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끝나면 '투약'…프로포폴 1000번

[앵커]

3년 전 불법 마약 처방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서울 강남에서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됐어야 할 의사가 환자를 계속 볼 수 있었던 건, 검찰은 재판 결과를 알리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아무 조치도 안 했던 탓입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대 이모 씨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강남에 피부 미용 전문 병원을 열었습니다.

고객을 끌기 위해 간단한 피부 시술에도 프로포폴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술이 끝나면 추가 투약을 해줬습니다.

피부 시술보다 사실상 '마약 장사'를 한 셈입니다.

환자 32명에게 프로포폴을 1천 회 넘게 주사하고 진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지난 2021년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는 취소됩니다.

하지만 이씨는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여전히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씨/OO 의원 의사 : {(면허 취소) 통보 간 게 있었어요?} 통보받았으면 계속 일을 했겠어요?]

면허 취소 통보를 받지 않아서 계속 진료를 봤다는 대답.

프로포폴 놔준 건 환자들 요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씨/OO 의원 의사 : 의사가 그거를 환자한테 먼저 '막 할래?'하고 꼬신 의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환자하고 친분이 생기고 부탁하고 그러니까…]

선고 뒤에도 이씨는 프로포폴 과다 처방으로 두 차례 식약처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까.

복지부는 재판 결과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의료인과 관련된 재판 결과 내역들을 통보해줘야 해요. 검찰에서 통보를 안 하면 저희도 알 수가 없죠.]

검찰은 "수사를 시작할 때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마약류를 과잉 처방하거나 남용했을 때 내 면허가 영구적으로 제한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관리해야 할 기관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이씨는 버젓이 마약류를 다뤄 왔습니다.

이씨 의사 면허는 오는 5월에 취소됩니다.

[영상취재 이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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