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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검찰, 박정훈 대령 압수수색 당일 '통화기록' 공개 거부

입력 2024-02-29 20:42 수정 2024-02-29 22:11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비서실장 통화기록 공개 요구
군검찰 "8월 2일까지 기록만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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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 김계환 비서실장 통화기록 공개 요구
군검찰 "8월 2일까지 기록만 공개하겠다"

[앵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검찰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내면서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김 사령관 비서실장의 일부 통화기록은 아예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간 그 날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임기훈/국방비서관 (2023년 8월 30일 / 국회 운영위) : 7월 31일 당일 제가 해병대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날을 포함해 주요 국면 마다 적어도 7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3일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다음날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라면서 박 대령을 압수수색한 날입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임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낸 뒤 15초 만에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모 대령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단장 측은 군검찰에 김 대령의 통화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검찰은 "지난해 8월 2일까지 기록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항명한 게 8월 2일이라 이후 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 이첩을 둘러싼 항명 공방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군검찰이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고, 박 전 단장이 보직해임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8월 4일에는 채 상병 유족이 '사건 이첩 보류' 사실을 알고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군검찰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 비서관 등의 이름을 지운 채 김 사령관의 통화기록을 증거로 낸 바 있습니다.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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