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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중증환자에게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전공의 돌아와 달라"

입력 2024-02-29 14:57 수정 2024-02-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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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오늘(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오늘(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단체들이 "중증환자에게 수술이나 항암 치료 등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전공의 복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증환자는 적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 연장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어떤 의사가 정부의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면서 응급·중증 환자 곁을 떠나 생명에 심각한 피해와 불안을 주고 있는지 대한민국 전공의에게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행동이 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환자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며,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 '진료보조인력(PA :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의 역할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 수련병원의 외래 진료와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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