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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쌍특검법·선거구 획정안 처리 사실상 무산

입력 2024-02-29 06:37 수정 2024-02-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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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시국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늘(29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주택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을 함께 표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 1석을 늘리는 데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남·북·강서구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선거구 획정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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