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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금지 4촌으로 축소 논란…법무부 "방향 정해진 것 아냐"

입력 2024-02-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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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가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을 연구하고,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제815조 제2호)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최근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국 특유의 가족관과 사회질서 유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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