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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여부 오늘 헌재 판단
입력 2024-02-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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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조항은 임신 32주까지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은 남아 선호에 따른 성 선별 출산과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된 바 있습니다.
헌재는 2008년 7월 "인공임신 중지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해당 조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09년 의료법이 개정돼 임신 32주 후부터 태아 성별 고지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모들이 2022년과 2023년 해당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각각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임신 기간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해 헌재에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자녀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져 성감별 금지 조항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낙태도 대부분 태아 성감별이 불가능한 초기 임신기에 이뤄져 성 감별과 관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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