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짜리 아이가 잠들 때까지 몸을 짓누르거나 내동댕이치는 등 30분 넘게 학대를 이어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제보가 어제(27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이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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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니 멍…마사지해줘서 더 커졌다"
지난해 1월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아이 어깨, 목, 팔 일부에 피멍이 들어있었고 귀는 실핏줄이 터져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낮잠 시간에 심하게 자지러지게 울고불고 그랬다"며 "자고 일어나보니 아이 어깨에 멍이 들어서 멍 크림을 발라줬는데 그거로 인해 멍이 커지고 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멍이 들었는데 크림을 바르면서 마사지를 하다 보니 더 퍼지면서 멍든 부위가 커졌다는 겁니다.
결국 아이의 부모님은 경찰을 불렀고, 어린이집 측은 그제서야 "폐쇄회로(CC)TV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어서 폐기 처리하고 교사는 아이에게 10~15분 동안 힘으로 제지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수사에서 폐기처리 됐다던 CCTV가 발각되며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CCTV에 따르면 아이가 뒤척이며 계속 잠을 자지 않자 교사가 손과 몸을 이용해서 아이를 짓눌렀고, 아이가 몸부림치고 고개를 계속해서 들려고 하자 몸을 잠시 들었다가 바닥에 내동댕이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경찰은 피해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눈 결과 비슷한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때렸다"고 한 아이들이 더 있었고 몸에 상처를 입고 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다른 교사의 추가 학대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결국 해당 어린이집에서 두 명의 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됐고, 피해 아동은 총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숨긴 어린이집 원장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제 가해 교사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들의 변호인은 "검찰의 CCTV 영상 증거 채택은 인정하나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학대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 아이 학부모들은 "가해자들이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해 화가 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