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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조희연 "명예 지키고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

입력 2024-02-27 18:51 수정 2024-02-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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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 꽃다발이 놓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 꽃다발이 놓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해당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습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오늘(27일)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A교사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A교사는 지난해 7월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당시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배경에 학부모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구체적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출근길에 신림동에서 불의에 희생당한 선생님의 순직도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며 "저는 약속한 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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