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빈자리 메꾸는 간호사들…의사업무에 치여 "의료사고 부담 가중"

입력 2024-02-27 20:29

의사 업무 일부, 간호사가 수행해도 합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의사 업무 일부, 간호사가 수행해도 합법

[앵커]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간호사들이 메꾸고 있는데, 이들 역시 업무가 과하게 몰리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늘(27일)부터 간호사들도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게 됐지만, 이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까지 함께 지게 됐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공의가 없어 환자 처치가 늦어지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최훈화/대한간호협회 전문위원 :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고 환자 처치가 지연되는 것. 특히 항암 환자들은 매일 아침에 정규 혈액검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규 채혈도 할 수 없고.]

정부는 오늘부터 간호사의 수행 업무를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위원회나 또는 간호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성은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일단 환자를 제때 치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3차병원 간호사 : 지금 당장 드레싱이 필요한 환자들인데 교수님들한테 굳이 '드레싱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시름 놓게 되는.]

하지만 PA간호사에 일반간호사까지 의사 업무를 떠맡게 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도권 2차병원 간호사 : 간호부에서 내려온 지침 중에 몇 가지가 코드블루 같은 CPR 상황 있을 때 보통 기도삽관, 약물 주입 오더를 다 내리면서 같이 하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간호사가 다 해야 한다고.]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엔 민·형사적 책임에서 간호사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환자를 상대하는 간호사는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수도권 2차병원 간호사 : 환자가 느끼기에 불안할 수도 있고 정말 안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확실하게 법으로 정해서 마음 놓고 처치할 수 있게 해주던가.]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 해도 의료행위 별 수가는 병원 몫이라 간호사의 추가 업무를 보상할 체계를 만들어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