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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유책 꺼냈지만…의료사고 부담 완화? 환자단체는 반발

입력 2024-02-27 20:22

사망사고 특례 포함 등 의료계 요구 수용한 '당근책'
환자단체·시민단체 "전 세계 유례없는 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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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특례 포함 등 의료계 요구 수용한 '당근책'
환자단체·시민단체 "전 세계 유례없는 법" 비판

[앵커]

정부는 이렇게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도, 회유책도 내놨습니다. 의사들 요구대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형을 감면하는 등 처벌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한 겁니다. 환자단체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환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사라질 거라 반발합니다.

이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7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우선 의사나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미용 성형 분야도 포함됩니다.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까지 가입하면 처벌 가능성이 더 줄어듭니다.

응급이나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나면, 중상해가 발생해도 아예 형사 소송 대상이 아니고,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사법절차는 진행하되 의료인이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등 의료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계 요구를 수용한 일종의 '당근책' 을 꺼낸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이 보호막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들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합니다.

특정 직업에 한해 혜택을 주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미용 성형 분야도 처벌 부담이 줄게 됐는데 의사들이 굳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겠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인이 조정·중재절차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부담도 덜어 줄거라고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신현호/변호사 : (현행법상) 결국 의료사고 입증 책임은 환자가 지게 될 거거든요. 인과관계 입증 안 돼서 (보험사나 의사가) 거절하면 달리 환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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