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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방심위원 해촉 제동...김유진 위원 업무 복귀

입력 2024-02-27 17:52 수정 2024-02-27 17:59

법원, 윤 대통령 방심위원 해촉 제동...김유진 위원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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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방심위원 해촉 제동...김유진 위원 업무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해촉 건의안에 법원이 제동을 걸며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방심위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촉 처분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김 위원이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은 해촉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심위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방심위는 '2024년 1차 임시회의를 열어서 류희림 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과 관련해 논의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용 보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이 방심위에 다수 접수됐는데, 이것이 대부분 류희림 위원장 측의 셀프 민원이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의가 취소됐고, 김 위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청부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위원장 대응에 관한 건' 등의 문건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며칠 후 열린 회의에서 김 위원은 류 위원장에게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 "공정성이 의심 받고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언론시민단체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언론시민단체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방심위는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촉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해촉을 통지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공개된 뉴스타파의 김만배씨-신학림 전문위원 인터뷰 〈사진=뉴스타파 캡처〉

지난 2022년 3월 공개된 뉴스타파의 김만배씨-신학림 전문위원 인터뷰 〈사진=뉴스타파 캡처〉


재판부는 이러한 해촉 처분 집행을 해촉 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청부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 위원장이 회의에 참여하는 게 오히려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어 김 위원의 문제 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도 봤습니다. 또한,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해촉 통지로 인해 김 위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여권 인사 6명, 야권 인사 2명 구도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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