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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주역 서울대병원 교수 "전공의 집단사직 처벌 가능성 높아"

입력 2024-02-23 15:31 수정 2024-02-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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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의 주역이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가 전공의들을 향해 집단사직은 법적 위험성이 커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오늘(23일) 권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총괄간사를 맡았고 의협 대변인도 지냈습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오늘 아침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린 점을 지적하며 행정처분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 교수는 "위기단계 격상은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단지 사실일 뿐이고 여러분 중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아 향후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게 된다"며 "국내 의사 면허로 해외에 취업하려 해도 서류에 행정처분 기록이 남아 치명적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교수는 국내 법체계상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의료법 저촉은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에 국가의 보건 책무(36조 3항)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의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위헌소송을 내더라도 이길 확률이 낮아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또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단순 사직보다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이 외래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이 외래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계 선배들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권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의협 상근이사로 일할 당시 시위를 주도했다가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협에서 받은 건 소송 비용과 벌금을 내준 게 전부"라며 "의료계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므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피해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 교수는 "여러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의협의 의사윤리 지침에도 있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시기를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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