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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고 하는 운전은 '불법'…교통사고 위험도 4.7배↑

입력 2024-02-22 09:21 수정 2024-02-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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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이지현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4.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인택시 면허 교육생 669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했을 때의 사고 위험을 평가했습니다.

공간지각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주차 코스에서 반려동물을 안은 운전자는 평균 2.8회 외부경계선을 침범했습니다. 반려동물 없이 운전할 때(0.286회)에 비해 10배 가까이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코스 운행 시간도 1.4배 길었습니다.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복합주행 및 제동 코스에서도 반려동물을 안은 운전자는 외부경계선 침범 횟수가 6.3배 많았고, 코스 운행 시간은 1.5배 길었습니다.
 
강아지를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4.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강아지를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4.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를 종합해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사고 위험성이 평균 4.7배 높아진다는 겁니다.

공단 측은 "반려동물을 안고 하는 운전은 전방 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 우려가 있다"며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안고 하는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분석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분석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등 자동차는 물론 이륜차, 자전거도 아이 또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이륜차는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고' 타면 안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어떻게 차량에 동승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 안전조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안전장치 없이 반려동물을 조수석에 태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운전석과 가까운 조수석에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는 반려동물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뒷좌석에 반려동물을 태우더라도 별도 안전장치 없이 태우는 건 위험합니다. 갑자기 운전자에게 달려들 수 있고, 열린 창문 틈새로 뛰어나가 다른 차와의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강제 '안전조치' 마련해야 목소리…법안도 나왔지만

반려동물용 카시트. 〈사진=연합뉴스〉

반려동물용 카시트. 〈사진=연합뉴스〉


그래서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을 무릎에 안고 운전하는 건 물론 안전조치 없이 태우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러 주에서는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안전띠, 케이지 등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운전자의 안전과 반려동물 보호 차원에서 안전벨트나 하네스, 캐리어, 케이지 등 안전장치를 이용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차량 동승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과 차량 동승 시 케이지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거나, 동물용 안전띠를 사용해 좌석에 고정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돌발행동 때문에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안전과 동물 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국회에서는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요. 이번에도 법안은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반려동물 동반 운전 '에티켓'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차량 동승 시에는 이동형 케이지나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야 안전하다"면서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 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안고 하는 운전은 '불법'…교통사고 위험도 4.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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