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반 제보] 여학교 침입 막았다고 살해…재판부 "우발적 범행, 징역 5년"

입력 2024-02-22 07:30 수정 2024-02-22 12: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술에 취한 채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유족은 JTBC '사건반장'에 "결과를 듣고 재판장에서 '사람 죽여놓고 5년이면 나 당신(판사) 죽이고 차라리 5년 살고 나오련다' 말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호소했습니다.

술에 취해 여학교 강제 침입…말리려던 행인 참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는 술에 취해 강서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 정문을 발로 차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학교로 따라 들어갔는데요. 유족은 "폐쇄회로(CC)TV를 보니 가해자가 학교 안에 숨어있다가 곧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목을 밟는 등 폭행을 이어가다,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방치된 피해자는 학교 경비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당시 도망쳤던 가해자는 학교 안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발각돼 체포됐고, '상해치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어 본능에 따라 우발적 범행"

법정에 선 가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가오자 위협을 느꼈고 방어 본능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는 키 181cm에 몸무게 81kg의 건장한 체격이지만, 피해자는 키 165cm에 몸무게 52kg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벌금형 전과는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유족 "진심 어린 사과 없었다"…검찰 항소

하지만 유족은 "진심 어린 사과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며 "가해자 가족 중 한 명은 재판장에 술에 잔뜩 취한 채 찾아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가해자의 반성이 부족하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