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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찬 수갑' 때문에 체포…장난감 수갑도 경찰제복법 위반일까?

입력 2024-02-21 09:22 수정 2024-02-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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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이지현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주워서 찼다가 이렇게 됐어요."

지난 19일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왼쪽 손에 수갑을 찬 남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가지고 있던 수갑을 장난삼아 차봤는데 열쇠가 없어 며칠째 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식당에서 수갑을 찬 채 밥을 먹는 남성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 경찰은 "수갑을 차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습니다.
 

경찰제복장비법이란?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라 경찰 제복과 장비, 그와 유사한 것을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라 경찰 제복과 장비, 그와 유사한 것을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경찰제복장비법'은 경찰제복과 장비를 제조·판매·착용하는 걸 규제하는 법입니다. 경찰 사칭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5년 말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법 제9조에서는 일반인이 경찰제복을 입거나 경찰장비(수갑·방패·권총 허리띠 등)를 착용·사용·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찰이 입는 제복이나 장비와 구분이 어려운 유사경찰제복, 유사 장비를 사용하거나 휴대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영상 속 남성은 경찰 수갑과 유사한 형태의 장비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남성이 가지고 있던 수갑은 과거 경찰이 쓰던 것과 같은 수갑"이라면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 경찰과 군, 국정원, 민간 경호업체 등 여러 곳에서 쓰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련번호가 없어 수갑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실제 수갑이기 때문에 유사 장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수갑·아동용 코스튬도 처벌 대상일까?

중고거래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난감 수갑과 아동용 경찰 제복. 〈사진=당근마켓 캡처〉

중고거래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난감 수갑과 아동용 경찰 제복. 〈사진=당근마켓 캡처〉


그렇다면 실제 경찰 장비와 비슷하게 생긴 장난감 수갑을 사용하는 것도 처벌 대상일까요?

법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경찰제복장비법에서 정의하는 '유사경찰제복', '유사경찰장비'란 실제 제복이나 장비와 형태·색상·구조 등이 유사해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합니다.

홍경열 법률사무소 율선 변호사는 “눈으로 봤을 때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여야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장난감 수갑 같은 경우는 외관상 실제 수갑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요즘은 진짜 수갑과 흡사하게 나오는 장난감 수갑들도 있다”며 “다만 장난감 수갑은 쉽게 채웠다 풀 수 있어 진짜 수갑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 면에서 유사장비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경찰 제복과 장비, 아이들 직업체험을 위해 나온 아동용 제복은 어떨까요.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8조 3항에는 예외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의 경우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영화나 드라마 촬영에 쓰이는 제복과 장비, 아동용 제복은 실제와 비슷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판매도 금지…어기면 1년 이하 징역·벌금 1000만원


경찰제복장비법에서는 경찰이 아닌 사람에게 경찰제복과 장비, 또는 그 유사품을 제조·판매·대여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핼러윈 코스튬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들 모두 불법인 겁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때 경찰 코스튬 때문에 실제 경찰들의 현장 진입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제복장비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이 느슨해 유사제복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졌고,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을 늦추는 큰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됐지만 지난해 핼러윈 때도 유사 제복 판매가 계속돼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자체적으로 경찰 제복이나 장비에 대한 거래 규제를 강화한 상황입니다. 일부 쇼핑몰에서는 '경찰' 키워드에 대한 검색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거래 금지 품목에 경찰이나 군인, 소방관 제복과 관련 장비를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경찰' 키워드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차단했다. 〈사진=네이버쇼핑 캡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경찰' 키워드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차단했다. 〈사진=네이버쇼핑 캡처〉

소방관·군복 마구 따라 입어도 처벌

소방관 제복이나 장비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소방관 제복이나 장비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제복이나 장비 착용 규제를 받는 건 경찰뿐만이 아닙니다. 군복 또는 군용장비 착용과 판매를 처벌하는 법도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명 군복단속법입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휴대해서는 안 되며 마찬가지로 유사군복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을 위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제조·판매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 제복 착용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조 7항에서는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을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소방관 제복이나 유사제복 착용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내용의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법안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찬 수갑' 때문에 체포…장난감 수갑도 경찰제복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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