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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6살 장애아 뺨·명치 때린 재활사…센터장은 "합의해야 환불"

입력 2024-02-21 07:30 수정 2024-03-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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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센터의 재활사가 장애아동 십여 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센터장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피해 학부모들의 제보가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앞서 경기 시흥시 언어치료센터의 한 30대 재활사는 당시 6살이던 장애 아동의 뺨을 연속으로 25대 때리는가 하면, 목을 손날로 치거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폐쇄회로(CC)TV에 담기지 않았으나, 재활사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게임에 열중하다가 아이의 뺨을 툭툭 치거나, 이유 없이 밀거나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재활사의 문제 행동이 밝혀지기 전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 센터장이 'CCTV는 보여줄 수 없다'고 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센터장으로부터 "선생님들끼리 봤는데 문제 되는 행동은 없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피해 학부모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센터장은 폭행 수위가 낮은 CCTV 영상을 편집해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영상 전체본을 본 학부모가 아이 폭행 장면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센터장은 재활사를 해임한 후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수업을 할 수 없다"라고 다른 학부모들에게 거짓 문자를 돌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은 언론 보도 전까지 약 3주간 재활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보도된 후 학부모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하자, 센터장은 환불에 '합의'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센터장은 '환불을 해줄 테니 지역 맘카페에 센터장이 대처를 잘해줬다'라는 내용의 글을 써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피해 학부모는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는 센터장이 학부모들을 불러 조건부 합의를 언급했다며 "센터장이 불러놓고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서류를 내밀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환불 금액과 함께 '사과를 받았으니 앞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말했던 환불, 전체 환불이 아닌 '부분 환불'이었습니다.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해당 재활사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간 아이를 가르쳤고, CCTV를 설치한 건 지난해 6월 말부터입니다.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힌 기간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한 피해 학부모는 "6월 말에 아이가 그만뒀고, CCTV 영상에는 하루치만 기록돼 센터장이 환불 얘기도 꺼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센터장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활사와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론보도] 〈6살 장애아 뺨·명치 때린 재활사…센터장은 "합의해야 환불"〉 등 관련

본 방송은 지난 2월 20일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 〈'장애 아동폭행' 재활사 구속영장〉, 인터넷 JTBC 사회면 〈6살 장애아 뺨·명치 때린 재활사… 센터장은 "합의해야 환불"〉 등의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센터장은 학부모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의 수위가 낮거나 편집한 CCTV 영상을 보여준 일이 없고, 지역 맘카페에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학부모에게 먼저 관련 언급을 한 적도 없으며, 합의서를 작성하든 그렇지 않든 일부 학부모를 제외하고 모두 전액 환불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 센터장은 "해당 피해 아동의 부모가 단톡방과 센터 내에서 40여분 동안 센터장의 자녀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욕설과 모욕을 해 전화를 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추가로 알려왔습니다. 또 "전체적인 방송 내용은 상당한 분량의 통화내역 중 자극적인 어휘가 들어간 일부분만 발췌해 보도함으로써 본인에게는 극히 불리하고, 제보한 학부모의 주장을 과도하게 편을 든 내용으로 변질됐으며 사실과 굉장히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 측에서 가해자가 아닌 센터장에게 과도한 향후 치료비 등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꿔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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