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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막말' 논란에 징계받은 공무원…이번엔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

입력 2024-02-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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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40대 공무원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느냐"며 술에 취해 막말하다가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나는 공무원이야, XXXX. {공무원인데 뭐 어쩌라고?} 넌 잘하라고, XXXX.]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습니다.

남의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대고는, 건물주가 빼달라고 전화하자 나타나 행패를 부렸습니다.

[네가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

이 남성, 정말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날 이후에도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냐'는 등의 문자를 이틀에 걸쳐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2021년 1월 벌어진 이 일이 알려지자, 원주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해 한 달 정직 처분을 했습니다.

2021년 4월 복직해 근무하던 이 공무원, 또 다시 징계를 받게 생겼습니다.

원주시 우산동의 한 도로에서 숙취 상태로 차를 몰고 출근하다 접촉 사고를 내 입건된 겁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수치에 해당하는 0.04% 정도였습니다.

[숙취운전 공무원 : 어제 소주 2병을 마셨는데, 충분히 자고 아침에 국물 먹고 그다음에 과자 먹고 다 했는데…측정 거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술이 깼다고 생각했었다"며 "결과적으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원주시는 경찰에서 통지가 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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