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국민에 잘못"…법원행정처 축소와 법원장 추천제는 부정적

입력 2024-02-16 14:35 수정 2024-02-16 16: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법농단'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어쨌거나 그런 사태가 생긴 것은 법원이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잘못한 일이라는 것은 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범죄가 되느냐, 아니냐는 재판 사항이라 말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법원행정처 축소와 법원장 추천제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사법농단' 원인으로 지목된 '사법부 관료화'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던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
"법관 증원 문제, 그리고 이제 경력법관제 이런 문제를 추진하려면 다른데서 해주시지 않고 우리 사법부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법부부터 우선 먼저 법과 원칙을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법원장 추천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법 사항인데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이 늦어진 원인 가운데 하나가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심지어 검사가 작성한 조서까지도 증거 능력 부여해 주지 않거든요. (재판이) 늦어지기 마련인데…“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장기적으로 결국 재판 지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절실해서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부터도 논의만 계속 되고 있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 사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삼고 있고…

원활한 법관 임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력의 기간을 업무에 맞춰서 조정하고 법관으로서 받는
혜택과 처우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