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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말이 됩니까?"…택시기사 살해 이유는 국제결혼

입력 2024-02-14 12:11

70대 택시기사 살해하고 계좌에서 1천만 원 계좌이체
국제결혼 지참금 마련하려…범행 후 태국으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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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택시기사 살해하고 계좌에서 1천만 원 계좌이체
국제결혼 지참금 마련하려…범행 후 태국으로 도주

택시기사 살해한 40대 충남 아산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택시기사 살해한 40대 충남 아산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국제결혼 비용을 마련하려고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돈을 빼앗아 태국으로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70대 택시기사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기절한 피해자에게 테이프를 감고 비닐을 씌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마지막 공판까지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았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날 테이프와 장갑을 구입하고 택시에 타서 휴대전화로 '택시 강도' 등을 검색한 점 등 남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0대 남성은 지난해 10월 23일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살해해 도로에 버렸습니다.

택시기사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전화 앱으로 1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낸 뒤 태국으로 달아났지만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선고가 나자 유족들은 법정에서 "30년이 말이 됩니까? 누가 그럼 법을 지키고 삽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30년이라니요."라며 울며 소리쳤습니다.
택시기사 살해한 40대 범인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 비행기에서 붙잡힌 모습

택시기사 살해한 40대 범인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 비행기에서 붙잡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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