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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성범죄' 힘찬, 징역형 집행유예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4-02-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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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번째 공판에 출석한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번째 공판에 출석한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 〈사진=연합뉴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이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류현은 지난 8일 힘찬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지난 1일 열린 1심에서 힘찬의 혐의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는 점도 지적했다.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부분은 감형에 참작됐다.

하지만 힘찬은 이 같은 솜방망이 판결에도 불복하고 항소했다. 다만 검찰이 힘찬에 한 발 앞서 항소했다.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7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 모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2023년 2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힘찬은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성범죄 혐의에 휩싸여 충격을 더했다. 그는 2022년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만취해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힘찬은 지난해 12월 첫 혐의에 대한 형기를 마쳤지만, 추가 혐의로 인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힘찬 본인과 검찰 모두 1심 결과에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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