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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1억' 부영 "면세해달라"…정부도 지원방안 고심

입력 2024-02-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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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해 화제를 모았는데, 세금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금으로 최대 3800만원을 내야할 수 있어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는 건데요. 대통령까지 나서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부영그룹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자녀 한명마다 1억원, 총 70억원 규모입니다.

당시에도 '세금'은 논란거리였습니다.

출산장려금 1억원이 소득으로 잡힐 경우 이걸 받는 근로자는 기존 소득과 합쳐, 많게는 38%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봉이 7천만원인 직원이 1억원을 받으면 세금만 3800만원입니다.

회사 측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중근/부영그룹 회장 :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정부에) 면세해달라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녀 명의 계좌에 증여 형태로 줘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경비 처리가 어려워져 회사 부담이 커집니다.

세금이 정책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재부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연 240만원인데 이 한도를 늘리는 게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부영그룹 관계자 : 증여로 될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정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출생 정책을 시행 중인 다른 기업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혜택과 거리가 먼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서동주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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