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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호소' ARS 전화 8만건 발송한 전 화순군수, 벌금형 확정

입력 2024-02-13 15:04 수정 2024-02-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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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당내 경선 전 공천 심사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 전완준 전 전남 화순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완준 전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전완준 전 군수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구민에게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홍보 메시지를 8만6000회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전완준 전 군수는 "공천 심사를 신청한 적은 있으나 당내 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바 없고, 공천 심사는 당내 경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전완준 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법이 허용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전 전 군수가 발송한 음성파일에는 자신이 예비후보자임을 알리면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적합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하거나, 직접적으로 예비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선택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약에 해당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위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을 선택해줄 것을 지지 호소하고, 공약을 홍보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천 심사는 경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절차의 일환이고, 피고인의 최종 목적 또한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어 공천 심사를 통과하고 당의 경선후보자가 되려는 데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공천 심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당내 경선에 대비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전 전 군수는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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