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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학년도 전과 가능… 의과대학 교육과정도 바뀐다

입력 2024-02-13 14:42 수정 2024-02-13 15:36

대학 전과, 대학교 2학년→전 학년
의과대학 예과 2년+본과 4년→6년 이내 자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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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과, 대학교 2학년→전 학년
의과대학 예과 2년+본과 4년→6년 이내 자율 운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대학교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교 2학년부터 본인이 전공하는 학과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내 벽 허물기'는 물론,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조문을 개정했고, 이를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대학 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학과·학부를 반드시 둬야 하는 원칙이 사라집니다. 학칙에 따라 학과·학부에 준하는 조직을 둘 수 있습니다 .전공 등을 융합한 융합학과를 신설하거나 학생을 통합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과 구성에 자율성이 생기는 겁니다.

1학년에겐 제한됐던 전과도 모든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이라는 의과대학 공식도 깨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예과와 본과의 수업 연한을 6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유아생활지도 방식과 범위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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