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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무단 입국 이근에 '관종은 엄벌' 악플 단 40대 주부 벌금형
입력 2024-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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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포털사이트에 올라간 이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했던 이근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배승주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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