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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남녀 2년 군 복무 의무화…45세 이하 의사도 징집

입력 2024-02-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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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미얀마 양곤에서 군인들이 군용 차량 옆에 서 있다. 〈사진=로이터〉

2021년 2월 미얀마 양곤에서 군인들이 군용 차량 옆에 서 있다. 〈사진=로이터〉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공세에 몰려 강제 징집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젊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병역법을 시행한다고 어제(10일) 국영 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8세부터 35세까지의 남성과 18세부터 27세 여성은 2년 동안 복무해야 하며 45세 이하의 의사 등 전문의는 3년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

복무 기간은 국가비상사태 체제에선 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국영 매체는 밝혔습니다.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병역법은 2010년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미얀마 군부가 수세에 몰리자 이를 시행한 겁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민은 징역 5년에 처해집니다.

조 민 툰 군부 대변인은 "국가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의무는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며 "모든 국민은 병역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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