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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도에 아기 시신 유기한 남녀 구속영장 신청…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4-02-09 10:15

영아살해 혐의→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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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혐의→살해 혐의

생후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제부도 풀숲에 버린 남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오늘(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연관계인 이 둘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여성은 출산 10일 만인인 지난달 8월 퇴원해 남성과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돌아다니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이 기간에 아기를 차 트렁크에서 방치했는데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이가 사망한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할 당시 적용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아살해는 불안정한 산모의 심리 상태와 아이 키우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형을 감경합니다.

제부도 산책하다 "시신 추정 물체 있다" 신고

이 사건은 한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쯤 제부도를 산책하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 추정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날 오후 6시 20분쯤 용인의 모텔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여성은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자백했지만 남성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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