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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살해' 30대 엄마 징역 8년…6번째 출산 예정

입력 2024-02-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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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기'.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게 만든 계기였죠.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을 저지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색 옷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숨진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2018년 딸을, 2019년에는 아들을 낳은지 하루 만에 살해해 자기 집 냉장고 냉동칸에 보관해 온 엄마 고모씨입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기'를 추적하며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법원은 오늘 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과 시체은닉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고 씨 측은 분만 직후 정상이 아닐 때 저지른 '영아살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영아살해는 살인보다 처벌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아이 셋을 낳아 키운 경험이 있고 남편과 사이가 좋았던 점을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살해할만큼 비정상적인 심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행 전 소주 1병을 마신 거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무능력한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자녀를 키운 사정은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고 씨는 오늘 법정에 만삭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 당시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던 겁니다.

밖에서 출산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낳는 게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고 씨는 다음달 6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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