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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속아 '영업정지'…신분증 확인했다면 '면책'

입력 2024-02-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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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사다 적발되면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걸 악용해 업주를 협박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앞으론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열번째 민생토론회.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집니다.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정장 차림에 고가의 핸드백을 착용하고, 누가 봐도 직장인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요즘에 청소년이라 해도 다 큽니다.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저는 한 달 동안 팔지를 못 하게 정지를 당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 행세를 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면 가려내기 어려운데 고의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협박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보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전부 처리하잖습니까.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이거는 법령 개정을 안해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청소년에 술·담배를 팔다 적발돼도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에서 일주일로 단축됩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기존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대상은 자영업자 14만명, 줄어드는 세수는 4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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