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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처장·차장 없는데 '대행'도…김선규 부장, 벌금형 선고에 사의

입력 2024-02-08 09:57 수정 2024-02-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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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 (공수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김 부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사직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 부장이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다음 날입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이 회의에서 "민간인 시절 시작된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공수처 구성원에게 누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말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부장이 "1심과 엇갈린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심에서 다툰다고 하지만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은 전주지검 근무 시절이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퇴직 후인 2015년 5월, 사기 피해자 변호인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다만 김 부장의 사직서는 오는 29일 제출될 예정입니다.

오는 29일에 차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수처장과 차장 모두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직무대행까지 자리를 비우면 공수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까지 7차례 열렸지만 차기 후보자를 정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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