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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첫 인정…"안전한 것처럼 고시"

입력 2024-02-06 20:38

1심은 "국가 책임 없다"…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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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국가 책임 없다"…2심서 뒤집혀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심은 정부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정부가 제대로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아 끔찍한 피해가 생겼으니 배상하라고 7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1997년 3월 정부의 관보입니다.

'폴리 구아니딘 인산 알킬렌', PHMG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원료물질입니다.

2003년 6월 관보에는 또다른 원료 PGH도 '유해성이 없다'고 고시됐습니다.

하지만, 세퓨를 쓴 피해자들은 질환을 앓거나 숨졌습니다.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세퓨 피해자 (2016년 5월) : 덴마크에서 온 천연 원료인 줄 알고 쓰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2016년 1심은 국가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7년여 만에 나온 2심은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대로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안전한 것처럼 고시하고 장기간 방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다른 규제없이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돼 끔찍한 피해를 낳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았거나 지원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소송한 피해자 5명 중 3명에게만 300~5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종/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 국가 공무원이라든가 관련된 사람은 한 명도 처벌된 사람이 없어요. 이것만 해도 국가에서 너무 잘못한 거죠.]

이들 회사의 제품에는 CMIT와 MIT란 독성물질이 사용됐습니다.

피해자들이 훨씬 많은데다 소송 금액도 100억원을 훌쩍 넘깁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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