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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ㆍ필러 시술, 이젠 간호사가? 의사들 반발…복지부 해명은

입력 2024-02-06 08:24 수정 2024-02-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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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의사 면허 없이는 이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진입 문턱을 낮춰 간호사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를 예로 들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상태에서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자격증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지난 1일)
"영국 같은 경우는 간호사, 등록간호사가 보톡스ㆍ필러 이런 것들은 추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캐나다 경우도 간호사 및 공인 실무간호사, 또 전문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보톡스ㆍ필러ㆍ레이저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면 미용 부문에서 경쟁이 활발해지고, 이전보다 병원 수익이 줄어 의사들이 필수ㆍ지역의료에서 덜 빠져나갈 거란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지난 31일)
"개원 미용성형시장은 의사 수입이 좋고, 워라밸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에 남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내용과 시술 범위 등은 새로 만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선 비전문가의 시술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거란 우려입니다.

또 필수ㆍ지역의료의 붕괴 원인을 낮은 수가와 열악한 환경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는 겁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료의 근본을 흔드는 발언이다. 감염 등 환자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의료계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침습 의료행위는 의사가 담당한다는 기본 원칙이고, 이건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지난 4일)
"간호사가 의사 일부 업무를 분담해서 보톡스ㆍ필러 시술행위를 개방할 것이라고 하는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이런 현상들도 많이 지금 리포트가 되고 있어서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용의료 시장을 개선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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