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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삶은 고사리, 데친 고사리와 달리 면세 안 돼"

입력 2024-02-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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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연합뉴스〉


상당 시간 동안 가열 과정을 거친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89.2톤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A씨의 수입물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2㎏ 단위로 포장돼 소매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세관은 A씨에게 부가가치세 2억 4219만원과 가산세 2166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탈곡·건조·냉동·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이 포함됩니다.

재판부는 "A씨의 수입물품은 고사리를 60∼80℃ 온도의 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가열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보존·살균 처리된 제품"이라며 "A씨의 주장과 같이 가공되지 않았거나 단순한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장 겉면에는 곧바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기재돼 있으며, 최종 소비자에게도 위와 같은 포장 형태 그대로 판매됐다"며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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