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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6일 만에 3명 사망…여당은 여전히 "시행 유예"

입력 2024-02-02 20:32

노동계 "노동자 목숨값과 바꾸는 것" 유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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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자 목숨값과 바꾸는 것" 유예 반발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여기서 벌써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2톤 넘는 철제 코일에 깔려서, 축사 지붕에서 떨어져서, 화물 적재함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민의힘은 오늘(2일)도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50대 노동자가 2톤이 넘는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코일을 싣던 이동장비 고리에서 코일이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 C후크(고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게 중심에 맞게 적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안전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의 안전 관리 등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2톤이나 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두고 작업을 했으면…]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25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1주일도 안 돼 알려진 사망 사고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한 축사의 지붕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했고,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화물 적재함에 껴 숨졌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산재 사망 노동자는 780여 명이고, 이렇게 추락하거나 끼이거나 물체에 깔려 사망한 노동자만 400명 가까이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민주당이) 의총에서 관철 못 시키네요. 그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협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이미 시행된 법을 다시 유예하는 건, 노동자의 목숨값과 바꾸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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