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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나흘만에…'끼임' '추락' 사망 잇따라

입력 2024-02-01 22:00 수정 2024-02-0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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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축사에서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직원 11명이 있는 원청업체의 하청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직원이 10명인 부산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도 같은 날,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화물 적재함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두 곳 모두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나흘만인 어제(1월 31일)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 유예하자고 오늘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과중한 처벌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 유예를 할지 논의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익표/더불민주당 원내대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계는 다행이라면서도 이미 시행된 법을 유예하려고 시도한 여야 모두 노동과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지난 1월 27일부터 이미 시행된 법입니다. 사용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전체 산재 사망 사고 중 60%가량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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