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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증거 인정됐다…주호민 아들 특수교사에 유죄

입력 2024-02-01 20:17

자폐 특수성 등 고려해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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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특수성 등 고려해 "정당성 인정"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걸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거나 "싫어 죽겠다"고 한 발언이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느냐'였습니다.

주씨 측은 아이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에 보내 A씨의 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자폐 아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CCTV가 없는 교실에 소수의 장애 학생만 있어 녹음이 아니면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주 씨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 :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을 해야 하는…]

특수교사 측은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기윤/특수교사 측 변호인 : 몰래 녹음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 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교사노조를 비롯해 교원단체들은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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