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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에 "법적 대응"…이대로 정상영업?

입력 2024-02-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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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GS건설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언제 적용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절반이 넘는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일) 시공사인 GS건설을 포함해 총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망사고가 나지 않은 부실 사고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처벌입니다.

영업정지 부과 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 말까지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신규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도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시의 추가 행정처분 결정에 따라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GS건설은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곧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영업정지 때려도 좋은 로펌을 써서 재판하는 과정 중에 이걸(영업정지 기간) 깎으면 되지 이런 인식이 많아요. 과태료나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으로 과도한 금액이 지출될 수 있게 이런 구조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3년 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도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정상 영업 중입니다.

GS건설 역시 법정 다툼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인데, 브랜드 가치 훼손이나 신용도 등 타격이 불가피하단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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