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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입력 2024-02-01 14:21 수정 2024-0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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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사진=연합뉴스〉

최원종. 〈사진=연합뉴스〉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일)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원종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최원종은 조현병에 걸려있었고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 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이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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