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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입력 2024-02-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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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사진=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고 말하는 등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주씨 측은 이 녹취파일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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