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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철근 누락 붕괴' GS건설, 4월부터 8개월 영업정지…GS건설 "법적 대응"

입력 2024-02-01 11:00 수정 2024-02-01 11:53

국토부, 4월 1일부터 8개월간 영업정지
GS건설 "법률 검토 받겠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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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월 1일부터 8개월간 영업정지
GS건설 "법률 검토 받겠다" 강력 반발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현장.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현장.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이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 등 모든 영업 행위가 중단되는 큰 처분입니다. GS건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적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가 이번 행정처분 결정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의 내부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의 내부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되면, 건설사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에 참가하는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 계약을 맺거나 착공한 공사만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영업정지 처분이 4월부터 적용될지는 미지숩니다. GS건설 측은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라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시기는 법원의 판단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 소송을 내면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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