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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규명 필요" 중요한데 복잡한 '고발사주' 완벽정리

입력 2024-02-01 10:56 수정 2024-02-01 15:18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1심 징역 1년 실형
법원 "정치 중립 정면 위반"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표시가 스모킹건
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단
"윗선 교감 없었을까?" 윗선 규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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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1심 징역 1년 실형
법원 "정치 중립 정면 위반"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표시가 스모킹건
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단
"윗선 교감 없었을까?" 윗선 규명 목소리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고발사주' 의혹이 뭐더라?
사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킴'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말 그대로 누가 남한테 부추겨 "이 사람들 좀 고발해달라" 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입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과 8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캠프 관계자인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텔래그램으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이죠. 고발 대상은 유시민 전 노무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전 의원과 당시 〈MBC〉와 〈뉴스타파〉 소속 언론인이었습니다.

◇ 고발장 내용은 뭐였더라?
쉽게 말해 실체 의혹이 없는 걸 주장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고발장 상의 피해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고발 대상인 인물들이 윤 대통령의 장모 문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마구 주장해서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텔레그램 보낸 게 뭐가 문제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으로 의심받은 인물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장이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는 소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범정(범죄정보기획관)이라고 불렸는데, 범죄나 수사 관련 첩보뿐만 아니라 정·재계 동향을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총장의 핵심 자리죠. 꼭 이렇게 '요직'이 아니더라도 모든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고발장 내용은 특정 정당(이른바 보수 진영)에 유리한 내용이었죠. 게다가 당시 기준으로 현직 검사(손준성)가 공직에서 물러나 총선 후보가 된 민간인(김웅)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넘겨줬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왜 사주한 사람이 손준성 검사라고 지목됐지?
언론보도로 드러난 건 '김웅 → 조성은' 이 사이에서 보내진 텔레그램 화면입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어 있었죠.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최초 전송자가 표시되니까 '아, 애초에 김웅한테 보낸 건 손준성이구나'라고 합리적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물론 손준성 검사장은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텔레그램이 해킹돼 제3자를 통해 전송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손준성 보냄' 이라는 부분이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 2021년 9월 6일 JTBC 〈뉴스룸〉 방송

'손준성 보냄' 이라는 부분이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 2021년 9월 6일 JTBC 〈뉴스룸〉 방송



◇ '손준성이 한 게 맞아?' 질문에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
어제(1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은 물론이고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2020년 4월 3일 자인 '1차 고발장'과 4월 8일 자인 '2차 고발장'을 받았는데 모두 손 검사장이 직접 텔레그램을 통해 김 의원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손준성 보냄' 표시가 나온 점, 해당 표시를 누르면 피고인(손 검사장)의 휴대전화 연락처로 연결되는 점, 손 검사장 텔레그램이 해킹당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를 작성 및 검토했고,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 생성에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고발장은) 최소한 공소장을 써 본 사람이 작성하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무죄도 있었다며?
재판부는 '채널A 사건' 관련 제보자 지 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판결문 속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실명 판결문은 형사사법 정보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거법 위반은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이 선거일까지 수사 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고발장 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손 검사장은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어제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에 “(1심 판결의)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 항소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면 김웅 의원은?
사건 당시 김웅 의원은 검사 신분이 아닌 민간인(총선 후보)이었기 때문에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처분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손 검사에게 직접 고발장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 섭니다. 그런데 어제 위에서 쭉 살펴봤듯이 어제 법원 판단은 완전히 반대죠. 손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텔레그램으로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의원에 대한 수사 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손준성과 김웅이 공범 관계인 부분은 공직선거법 부분인데, 어제 법원은 이 공직선거법은 무죄로 봤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복잡한 사건인데, 아무튼 이게 왜 중요해?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대선판을 흔들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손준성 검사의 자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 이었던 만큼 2021년 9월 이 의혹이 퍼지자 의심의 눈초리는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후보로 향했죠. 윤석열 예비 후보는 “손(준성) 검사가 이런 것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야당이 고발하면 더 오히려 안 하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얘깁니까? 어이가 없는 얘기”라며 의혹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이번에 1심이지만 적어도 손 검사가 정치 중립 의무를 잊은 채 특정 정당에 유리한 행동을 하고 검찰에 비판적인 상대를 압박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윗선'으로 의심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당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세계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손 검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검찰총장 최측근 인사가 정치 중립 위반으로 의심될 일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도 '검찰의 꽃' 검사장 자리에 오른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겁니다. 〈한겨레〉는 "누가 봐도 윗선의 지시·교감 없이 수사정보정책관 차원에서 감행할 만한 범행이 아니었다"고 꼬집으며 "윗선 여부도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윗선 규명 필요" 중요한데 복잡한 '고발사주'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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