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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망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국힘 당원권 6개월 정지

입력 2024-02-01 10:07

지난달 17일 "낳지 말았어야" 발언
국힘 "윤리규칙 제4조 등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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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낳지 말았어야" 발언
국힘 "윤리규칙 제4조 등 위반한 행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부산 북구청 홈페이지 캡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부산 북구청 홈페이지 캡처]

발달장애인 망언으로 공분을 일으킨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6개월간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되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제 오전 제15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 구청장에게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와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은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 구청장은 지난달 17일 부산 강서구와 합동 언론 간담회 자리에서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에 대해 "낳지 말아야 했는데 낳은 잘못"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후 학부모단체들이 집회를 여는 등 거센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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