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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폭행·사표 강요 조합장' 스토킹 혐의도 추가…검찰, 구속 기소

입력 2024-01-31 15:15 수정 2024-01-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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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벗어 직원 때리는 조합장 〈사진=JTBC 뉴스룸〉

신발 벗어 직원 때리는 조합장 〈사진=JTBC 뉴스룸〉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스토킹까지 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합장 62살 고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전북 순창의 한 장례식장에서 축협 직원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남성 직원을 때리고,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써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말리던 다른 40대 남성 직원도 고 씨에게 뺨을 맞고 신발로 폭행당했습니다.

이 직원들은 폭행과 폭언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6일에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 2개를 깨뜨린 뒤 한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써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9월 이후 피해 직원의 고소와 JTBC 등 언론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 36차례, 문자메시지 47차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집과 입원한 병원 등에도 5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찾아가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돼 조합장에 올랐고, 지난해 3월 제3회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뢰하고,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직권 선정해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 및 반복된 폭행, 강요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 조합장을 구속기소 했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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