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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윤관석 의원 징역 2년 선고…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입력 2024-01-31 15:05 수정 2024-01-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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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 상태였던 윤 의원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당 대표를 뽑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의원은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위원 등으로부터 2021년 4월 2차례에 걸쳐 '돈 봉투'에 쓰일 자금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에 대해 "준법 선거를 수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움에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강 전 감사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국회의원 20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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