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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허식 전 인천시의장,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4-01-30 16:21 수정 2024-01-30 16:22

가처분 신청 인용시 의장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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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인용시 의장직 복귀

지난 2일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원들에게 돌린 인쇄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제목이 붙어 있다. 〈사진=JTBC 보도화면〉

지난 2일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원들에게 돌린 인쇄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제목이 붙어 있다. 〈사진=JTBC 보도화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돌려 탄핵된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허 전 의장은 오늘(30일) 인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의회에서 통과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장은 "의장으로서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일간지를 공유한 것일 뿐 5·18 특별법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허 전 의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장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허 전 의장은 지난 2일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5·18은 북한과 김대중 세력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등 '가짜 뉴스'가 담긴 인쇄물을 돌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인천시의회는 의장 불신임을 논의했고, 33명이 투표에 참여해 24명 찬성으로 허 전 의장을 탄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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