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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찰·소방관 되려면 군 복무"…"남녀 갈라치기" 비판도

입력 2024-01-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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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헌법에 반한다며 또 '남녀 갈라치기' 공약이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두고도 '세대 갈라치기'란 비판이 나왔었죠.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병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이 되려면 남녀 모두 병역을 의무화할 것을 군 공약으로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이 징병 대신 지원을 통해 일반 병사도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여성희망복무제로 연간 1만∼2만 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권에서는 이 대표 주장이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신지혜/기본소득당 대변인 :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제보다 헌법 가치에 더욱 반하는 제안에 어떤 미래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앗아가는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으로 '세대 편가르기' 논란에 휩싸였는데 지난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이어 또 '남녀 갈라치기' 공약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여성 징병제라든지 출산에 따른 병역 면제까지 가면 이스라엘식 병역제도가 되는 것이지만, 저희는 그에 미치지 않는 한국형 병역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대안을 갖고 논쟁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병역자원 수급 등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나 모병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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